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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동됐다면… 건강보험료, 11월에 조정 신청하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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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spovfg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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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바뀔 수 있다던데.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실제 부담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새 소득·재산 자료를 보험료 산정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11월분 보험료에는 2024년 귀속 소득 금액(국세청)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액(행정안전부)이 새로 반영된다.

Q. 어떤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나.

A. 실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물론,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사업·이자·임대소득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조정되고,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 자료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변경된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Q. 신청 방법은.

A.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우편 제출,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하다. 올해 9월 16일부터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도 해촉증명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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