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와"


내년부터 보험판매 수수료 비교 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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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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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별 판매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암보험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됩니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합니다. 암보험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 등급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GA, 즉 대형보험대리점은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 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 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됩니다. 암보험 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암보험비교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2027년부터 보험사는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되, 판매 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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