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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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웨딩박람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무상 신용보강을 문제 삼아 중흥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보충약정에 별다른 수수료를 매기지 않아 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등을 저질렀다”며 최근 중흥건설과 계열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흥건설이 최근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가 시행을 맡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개발 사업장에 3조원 넘는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방식으로 정창선 중흥그룹 창업주가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토건에 부당 이득을 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자금보충약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관행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는 게 중흥그룹 측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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