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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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으로 가결됐다. 기권은 1명이었다.
명태균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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