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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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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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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 오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에 걸쳐 매년 0.


5% 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309만원(국민연금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버는 가입자의 경우 월 1만5000원이 오른 월 29만3000원을 내야 한다.


18년 만의국민연금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지난해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이 1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급여 지급액 44조 원의 3.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여야 합의 처리 ━ 특위서 실질 성과 내야…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어제 여야가국민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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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간 긴박했던 여야의국민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짚어봤다.


━ 시들하던연금개혁안, 이재명 "국민의힘 안, 전폭 수용" 지시에 급물살 ━ '받는 돈'인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존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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