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었던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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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이었던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의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명단 및 간소화 자료가 제공됐다.
소득초과부양가족 공제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부양가족.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있도록 새롭게 개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한.
자녀 B씨가 방학 기간인 지난해 7~8월 홈쇼핑 아르바이트 모델로 일하면서 모델료 700만원을 받은 경우 하반기에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소득초과명단에 표시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표시해 실수에 따른 과다공제를 막고,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알려준다.
국세청은 그동안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핵심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깐깐하게 본다는 것이다.
연간소득이 기준을초과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가족 명단을 올해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 공개되는 내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시스템에 제공한다.
소득금액 기준을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선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초과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한다.
소득기준이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소득기준을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국세청 관계자는 “추가로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소득기준을초과하는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소득초과자는 국세청이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소득.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있다면, 연소득100만원을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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