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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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이 구조에서 코레일이 제시한 평가 기준 역시 철도 차량 제작을 오랜 기간 해온 현대로템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겨레21이 복수의 철도업계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특히 납품 실적 점수에서 이런 점이 확인된다
광주변호사상담 코레일의 납품 실적 점수 평가 기준은 이번에 입찰하는 차상신호장치가 아니라 이전 버전의 차상신호장치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 최대 3.6점을 더 주는 방식이다. 100점 만점의 평가에서 0.1점 차이로 낙찰 여부가 갈리는 만큼 3.6점은 상대적으로 큰 배점에 해당하는데, 현대로템은 여기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차상신호장치를 설치할 열차와의 호환성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는데, 이 점 역시 고속철 차량을 제작한 현대로템에 유리하다. 아울러 배정 인력이 많은 회사가 유리하다는 평가 기준도 있다. 역시 대기업인 현대로템에 유리한 조항이다. 철도신호 전문가 ㅅ씨는 한겨레21에 “차량 제작 경험이 있는 현대로템에 일부 유리한 기준이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배점 기준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코레일은 사규에서마저 2024년 7월 납품 지연에 대한 감점을 기존 필수사항에서 ‘선택’으로 바꿨다. 현대로템이 과거 코레일에 납품을 지연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규 변경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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