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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은 불공정거래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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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1-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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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좀비기업은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좀비기업을 적시에 퇴출하고, 기업가치 기반 투자 문화를 정착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IPO와 상장 폐지는 자본시장의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기업 자금.


우리나라의 연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진입 기업수 대비 퇴출 기업수가 평균 4곳 중 1곳에 불과, 저성과좀비기업의 퇴출 지연으로 인해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 주가지수 상승 제한 등을 야기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배경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저성과기업의 적시ㆍ적절한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한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ㆍ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금융당국, IPO·상장폐지 등 개선 ‘K-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좀비기업퇴출을 위해 상장사 유지를 위한 재무 요건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강화된다.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500억 원 미만,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앞으로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도 빨라집니다.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단타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좀비기업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보호 보완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1분기 중 거래소 세칙을 개정하고, 2분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기업 및 투자자 안내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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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퇴출하는 등.


아울러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국내 증시에 상장 유지에 필요한 재무적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실적이 부진한좀비기업(한계기업)의 퇴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해당기업이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상장유지 요건으로 요구되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도 최고 10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상장폐지 절차 기간은 단축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


시총 50억→500억,좀비기업퇴출 금융당국, IPO·상폐 제도개선방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등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은 대폭 강화하고, 심의 단계와 개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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