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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피청구인과 형사 피고인이라는 이중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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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로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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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주도해 일으킨 12‧3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이 때문에 탄핵 소추되어 파면되게 됐지만, 그와 추종 세력은 지금도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헌정 질서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 헌법과 국가가 어떻게 부정되고 있는지를 연속 보도 <윤석열 이후의 헌법>에서 점검한다. 아고다할인코드지금 우리 앞에는 두 사람의 윤석열이 있다. 탄핵소추 피청구인 윤석열이 있고,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이 있다. 헌법은 두 사람을 구분하라고 정해놓았다. 헌법 조항 가운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는 제65조 제4항도 이를 보여준다. 아고다호텔헌법의 핵심인 피고인의 권리는 이른바 나쁜 사람들이 전진시켜 왔다. 이들 덕분에 죄 없는 사람이 잡혀가거나 고문받거나 사형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아고다할인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헌법은 봉건주의를 혁파한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서구에서 발명한 새로운 규범이다. 그래서 이 헌법은 두 부분으로 이뤄진다.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권리장전),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국가를 통제하는 내용(정부구성)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은 이중 지위에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인권을 위협했기에 대통령직을 박탈할지를 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개인으로서는 국가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했으므로 중형에 처할지 정하는 형사법원의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심판 제도를 두고 있고, 다른 한편 피고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가운데도 핵심이다. 그래서 피고인 보호를 정한 제12조가 제7항까지 있는, 가장 길고 자세한 기본권 조항이다. ② 윤석열 석방과 검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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