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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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은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동물복지에.
주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동물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인지도의 경우 지난 2020년 57.
1 %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75.
반려견 양육자들이 외출 시 목줄·가슴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75.
동물보호법인지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8%는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조치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동물보호법에는동물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동물보호법제8장 제9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를 초래하는 훈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싸움 후 상처를 입은 소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전국행동은 "우리나라도동물보호법으로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싸움은 예외 조항 때문에 법적.
결정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소싸움 대회를 중단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싸움을동물학대 행위에서 예외로 명시한동물보호법개정도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행동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동물싸움을 금지.
동물을 인위적으로 싸움시키는 것을동물학대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인식"이라며 "소싸움은 명백한동물학대이자동물보호법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싸움을 전통이라 우기며 세금을 투입해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결정을.
법제10조4항에 따라동물유기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동물유기 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2021년 2월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과태료와 달리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는다.
17만 5000원으로 고양이(13만 원)보다 높았다.
또한 대부분 반려인이 연 1회 이상동물병원을 방문(93.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는 75.
동물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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