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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을 해소하는 방식을 두고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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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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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되면서법정정년퇴직 시점(60세)과 불일치가 심화한 가운데, 이로 인한 고령자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방식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충돌했다.


노동계는 고령자들의 소득 공백을.


경사노위 제공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정정년연장’과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등 선택’ 주장이 맞붙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주장에 가까운 후자에 힘을 실었는데.


고용위원회는 현재까지 10차 회의까지 열였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좀처럼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법정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계가 추천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이 ‘정년연장의 해법-법적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청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며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째 그대로인법정정년연장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역대 최대'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근로희망연령도 높아져 30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선별하지 말고, 원하는 근로자 모두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의 주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법정정년을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이유다.


대신 재고용으로 계속고용을 모색하자고 주장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관련 논의는 표류 중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일괄적인법정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해보기도 전에법정정년연장 논의가 앞서진.


신규 직원보다정년이 넘은 노동자 임금이 더 낮다.


20년 넘게 근무 중인 ㄱ(61)씨는 “직무 등급에 따라 시급에 차이가 나는데,법정정년전 임금과 비교하면 7∼20%가량 임금이 줄었다”고 했다.


ㄱ씨는 “최저 시급이긴 하지만 소득이 보장되니까 어쩔 수 없다.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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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방안을 두고 경영계·노동계의 입장이 갈린다.


경영계는법정정년연장을 반대, 노동계는 보편적·일률적정년연장을 주장한다.


현재까지 9차례 노사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과물은 없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공공기관 등에서 청년고용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위적·강제적 방식의법정정년연장은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고용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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