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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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주가조작을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1차 작전 시기, 이후를 2차 작전 시기로 분류했다. 1차 시기의 '주포'는 이모씨, 2차 시기의 주포는 김모씨입니다.
특허법인 황씨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황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씨와 황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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