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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마창대교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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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멸공가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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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웨딩스튜디오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원 중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원과 법정이자는 도 수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주웨딩홀추천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최대 주주 맥쿼리 등이 참여한 마창대교는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1대당 2천500원∼5천원)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하루 통행량은 4만7천대를 넘는다. 경남도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를 했다. 당시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경남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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