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300주의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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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300주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는 300표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소수주주측이 추천한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집중투표제는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꼽힌다.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 관계자는 "영풍이 최근주주.
고려아연은 21일 입장문을.
찬성 입장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중 한 곳인 글래스루이스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에 대해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란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을 하나의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이사 선임 결의 방법을 말하는데, 한 번의주주총회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하려 할 때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일정한 지분 이상을 보유한소수주주측이 어느 한 명의 후보에게.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가소수주주를 위한 제도라는 최윤범 고려라연 회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1·2대주주에게 80∼90%가 집중된 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앞두고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주장하며 집중투표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고려아연주주총회.
결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com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지배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소수주주가 캐스트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2일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연대와 시민단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도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임시주주총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의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장한 '소수주주권익 보호'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사회 장악에만 매몰돼소수주주보호 등 자신들이 내세웠던주주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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