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 확대, 지방 수요 창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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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거리필라테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이다. 가장 주목받는 조치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폭 확대다.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세제 지원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혜택 규모도 늘렸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군위와 경북의 15개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경주와 김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세컨드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도권 거주자들의 지방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주거 이동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천가구에서 내년 8천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안심환매 사업도 본격 가동된다. 총 2조4천억원 규모로 1만가구를 대상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분양가의 50%만큼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사업 주체 환매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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