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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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므로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이달 5일 출석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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