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미디어오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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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특히 기존에는 정부 권한이 침해 원인에 대한 조사에 머물렀는데, 침해사고 전반으로 확대되어 보다 종합적인 피해 현황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업 신고가 없으면 조사가 어렵거나 이용자들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사이버 침해 의혹을 제보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관련 조사에 나설 수 없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은 뒤 신고에 나섰다.
다만 과징금·과태료 규정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희·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통신사가 해킹 사고를 은폐할 경우 매출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과방위에서 통신사 해킹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나름 성과가 나왔다"면서도 "이전보다 제재가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해킹 은폐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면 기업에 더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호 팀장은 "해킹 사고 반복 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개인정보위에서 내려진 과징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상한도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효과가 적다. 반복적인 해킹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 팀장은 해킹 사고를 은폐하거나 지연신고 시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기존보다는 상향됐지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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