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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제보 전에 확인해주세요 >>

동물 학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 동물 학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받은 유기견,묘을 구조하고 치료하여, 임시보호부터
 입양까지  모든것 책임지며 아이들에게 
새로운삶을 주고 있습니다.
( 제보당시 유기견,묘들의 보호두수로인해 추가적인 
구조가 불가능할 때도 있지만 들어오는 
모든 제보는 꼼꼼히 확인하고,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기견,묘 의 관련된 단순 구조요청은 해당지역
 지자체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국번없이 120)
또는 관할지역 구청 동물보호 담당계로 
연결하여 구조 및 민원 접수를 해주세요 !
 
* 동물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증거자료
 (사진,영상)을 꼭 남겨주세요 !

* 다음의 정보들을 최대한 자세히 기입해서 
작성해 주시면 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작성하기 클릭)

-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
- 직접 목격여부:
- 학대 받은 동물 ( 예 : 강아지/고양이 & 몇 마리 ):
- 학대가 일어난 구체적 장소와 날짜:
- 학대 판단 이유:
- 일자별 사건 경과:
- 학대 증거( 사체, 상해부위, 흉기로 쓰인 도구 기타 등) 의 사진 ,동영상 등 자료 첨부 
- 단체 요청사항 및 사건 대응 관련 제보자의 협력 가능한 부분 :
-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 여부:
- 특이사항:

- 제보는 순차적으로 답변 처리되며, 동일한 사건이 여러사람으로 부터 제보 되는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불가능 할 경우에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신고된자는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해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2-11-25 11:00

본문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사는걸까요?
도대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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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도 심각한폭행으로 케어에서 구조후 입양보낸걸로아는데..
또 데리고와서 저지꺼리를하니..
케어구조팀에서 내일 간다합니다..

왜 또반복일까요?
거지같은 동물법 때문입니다!!!

동물학대 신고된자는 다시는 동물을 키울수없게해야합니다!!!
동물학대시 강력하게 무조건 징역형으로
가야합니다!!!
제발 동물법 좀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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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할머니한테 상습 폭행 당해서 구조 요청했었던 백구 "빛나" 기억하시나요?
또 강아지 데리고와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 새끼 강아지를 상습폭행하여 민원신고 넣었지만,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영상 촬영하고 sns에 도움 요청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고, 안똘님과 케어에서 같이 구조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빛나는 새로운 견생을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후, 모니터링 하겠다던 공무원들은 한번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구요. 제가 매일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또 새끼 강아지 데려와서 빛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패고, 밟고, 물 뿌리고,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빛나와 똑같이 학대당하는 강아지의 구조 뿐만아니라, 이정도면 저는 이 할머니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할머니까지 모니터링하며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고발과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지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등의 추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상습범입니다.

빛나 이전에는 "진도 황구"를 개패듯이 패다가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땐 용기가 없어서 혼자 속끓이다 말았고 용기내 도움 요청했던 아이가 빛나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해야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조 및 고발해주실 분 dm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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